LH, 벌떼입찰 근절 위한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김영란 기자

| 2022-10-27 10:43:15

▲/ 사진제공 = LH

 

[공감뉴스=김영란 기자] 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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