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연 기자
gigi9047@naver.com | 2022-11-01 11:33:22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음식(치킨)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천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