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위협"...난민 인도적 체류자 지위와 처우 등 인권 보호 개선해야

난민신청 불복률 낮추는 방식의 공정한 심사 절차 구축해야

현예린 기자

hyseong123@nate.com | 2022-10-14 11:35:38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국내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급증하는 난민의 경우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낮아지는 난민인정률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 난민협약 가입 및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한국은 국내법·국제법적 의무를 바탕으로 난민인정자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각 지위에 따라 일정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와 달리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난민협약상 처우에서 대부분 배제돼 기본적인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간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문제는 우선 난민인정자에게 보장하는 처우를 적용받지 못하고 G-1 단기 체류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최초취업 및 사업장 변경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취업허가가 요구되고 체류자격의 특성상 사업주의 협조가 어려워 불법취업 또는 부실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불가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지만 생계비·주거지원시설 등 법적 처우도 미흡하게 집행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처우 제한은 처우와 체류가 연계된 우리 출입국 체계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생존 기반을 위협함으로써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의 위험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난민인정심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간이 지연될수록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처우는 심각해지고 이는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 소요 기간은 최근 지속 증가해 2020년 평균 16.9개월에 이르렀고 법무부가 장기심사 대기 건수를 우선 처리하기로 한 2021년 23.9개월에 달하는 등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난민신청 불복률을 낮추는 방식의 공정한 심사 절차 구축해야 한다"며 "난민신청 심사건수를 줄이는 방식보다 난민심사인력 증원 및 통역 제공 등 공정한 심사 절차를 위한 제반 조건을 구축하는 방식이 난민신청의 불복률을 낮춰 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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