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 2022-11-23 12:36:05
안트로퀴노놀의 라이센싱계약은 2021년 1월 4일 체결하였으나 22년 말이 되면 종료 예정이었고 그 전에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바, 양사의 긴밀한 협의 끝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 라이센싱 계약체결시엔 임상2상시험이 진행중이었으나 금번 본 계약은 임상2상시험 종료후 임상3상시험을 진행해 긍정적으로 확인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신청과 신약허가신청을 한다는 점을 가정으로 맺어졌다.
이번 계약으로 호세나에 대한 판권 지역이 지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쟁중인 두 국가를 배제하고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로 변경되었고, 계약기간도 체결후 10년에 양사의 합의하에 추가 10년이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PIC/S GMP인증서를 보유한 한국비엔씨 제조시설에서 한국비엔씨가 골든바이오텍사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검증을 거치고 최초1년의 의무구매수량을 만족하면서 별도의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비엔씨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호세나를 제조해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상기술료는 한국비엔씨 및 지역내 한국비엔씨의 파트너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로 정했으며 이는 기존 라이센싱 계약상의 지불 경상기술료에서 인하된 금액이다.
각 단계를 만족할 때마다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3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IND승인, 임상시험결과, 미국FDA의 긴급사용승인, 한국비엔씨의 긴급사용승인, 미국FDA의 신약허가승인, 한국비엔씨의 신약허가승인에 따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총 지불금액에서도 기존의 1천800만불에서 1천500만불로 하향 조정됐다.
최종 소비자에의 약품 판매가격은 지역내 경쟁제품의 시장가격등을 조사하여 양사가 평가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비엔씨가 제품의 발매 개시후 최초 1년간 구매수량은 30만도스로 결정했다.
[ⓒ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