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변경 온라인으로 신청한다...10월 4일부터 시행

-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

편집국 기자

news@theggnews.com | 2022-10-03 16:43:41

▲ 행정안전부 MI (사진 = 행정안전부)[공감뉴스=편집국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이하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흐름도 (사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의결 현황(’22.8월말) (사진 = 행정안전부)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211건은 현재 심사 진행 중이고, 381건은 취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이 3,476명(65.1%)로 남성 1,866명(34.9%)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47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대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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