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임박…기한 내 인증 신청해야

김영란 기자

| 2022-10-12 18:00:52

▲ [공감뉴스=김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 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