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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박태연 기자(gigi90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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