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법인세 증가 우려”...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완화 확대 시급

산업 / 현예린 기자 / 2022-12-09 12:14:01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분율 10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분율 요건 완화안이 담기자 결손법인 소수주주가 결손금 소멸로 인해 미래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발간을 통해 향후 연결납세제도 확대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 조정세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은 법인세법에 연결납세제도의 규정을 지난 2008년 12월 신설해 2010년 1월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적용범위가 100% 지분율(완전 지배)로 한정돼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90%)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해당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논의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상당수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연결납세 적용 대상을 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조직 재편성 결과로 생긴 모‧자법인 그룹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세제로서 합병‧분할‧교환‧이전 등 타 기업구조조정 세제에서의 기업 실체 동일성 기준(지분율 80%)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해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이면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소멸로 인해 미래 법인세 부담의 증가로 기업가치 하락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향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측면과 소수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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