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사회 / 현예린 기자 / 2022-10-28 14:54:25
국민권익위,“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A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A 시에 권고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B 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B 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B 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A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A 시의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A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B 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A 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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