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스토킹범죄, 가족폭력범죄에 스토킹행위 포함해야"

사회 / 현예린 기자 / 2022-10-19 17:03:42
가족 관계 있던 자에 의한 스토킹범죄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책 마련 시급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돼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배우자, 파트너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범죄 발생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 배 가량 높고 배우자,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범죄 지속기간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펴낸 ‘가족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이르고 있다.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찾아왔다는 응답 비율이 48.8%, 가족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응답 비율이 32.6%, 친구 또는 지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응답 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겠다고 답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48%가 배우자의 접근차단이라고 답변했다. 

 

외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키거나 아예 ‘가정폭력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배우자, 파트너, 교제 중인 자, 동거인 등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가정폭력법에 감시, 추적, 원치 않는 접촉,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임을 명시하여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는 스토킹행위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등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를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에 의한 스토킹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와 같은 ‘친밀성’을 화해와 재결합의 가능성으로 안이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가장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상황 판단으로 인식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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