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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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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