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도 확인하세요!

정치 / 편집국 기자 / 2022-09-05 21:42:19
- 식약처,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오뚜기, ㈜농심 등 6개 업체 신정
-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표시, 나머지는 QR로 제공

앞으로 소비자들은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포장재의 필수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들 6개 업체는 5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7개 표시 정보를 정했다.

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글자 폭은 50%에서 90%까지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된다.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편집국 기자(news@the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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