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중국 내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차질 없도록 장비 공급키로
- 산업부·상무부,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으로 협의 정례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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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MI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공감뉴스=편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對)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미국 당국의 허가 가능성이 작다. 이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또 반도체 장비는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의 반도체를 생산할 목적인 경우는 장비를 포함해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하다. 또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이 제한됐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지만,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 동안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우리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더(The)공감뉴스 편집국 기자(news@the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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